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43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 ②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 ④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대리행위가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2190 판결[예탁금반환][공1992,1996]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기본대리권으로하여서는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개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 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