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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대리 회 학습(오답)

441. 다음 중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라고 가정할 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명을 하지 않았지만,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甲의 아들 乙은 취직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甲의 인장과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를 丙에게 제시하여 甲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丙에게 매도하였다.
甲의 아내 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丁을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인 甲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丙은행은 丁을 甲이라고 생각하였다.
甲이 乙에게 甲 소유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는데, 乙은 그 후 丁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丁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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