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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회 학습(오답)

47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된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일반사면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 4년을 선고 받고 3년 만에 가석방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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