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9.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 인감 등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乙은 이를 이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
丙이 선의ㆍ무과실이었던 경우, 丙은 甲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② |
선의의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다. |
| ③ |
매매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乙과 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④ |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후 대리권 없음을 알게 되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 ⑤ |
乙이 서류를 이용하여 위 토지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어서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선의ㆍ무과실의 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