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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조세총론 회 학습(오답)

483. 다음은 과세권자가 재정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의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제외한다.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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