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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319.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당해 주택에 근저당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해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전세권서렂응기가 소멸하였다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②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그 임차물에 대해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부분은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③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매수인은 이 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④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 받았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임차인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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