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