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47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된 자 ②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③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④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일반사면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⑤ 금고 4년을 선고 받고 3년 만에 가석방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금고 4년을 선고 받고 3년 만에 가석방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석방은 잔여형기 지나고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해소2판례 3솔루션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아니다.④ 일반사면의 경우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