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32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2)민,277;공1981.10.15.(666) 1429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이유가있는가의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잔대금 수령시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