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352. 다음은 지방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아닌 것은?
① 공매(경매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④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대물변제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⑤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