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477.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①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 ②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③ 업무정지기간 중인 중개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선임된 무한책임사원 ④ 파산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복권되지 않은 자 ⑤ 자격증의 대여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한 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파산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복권되지 않은 자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판례 3솔루션①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자이다.②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③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선임된 임원ㆍ사원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⑤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자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