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521. 거주자인 甲은 2015년 1월 1일에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자로 인하여 2015년 6월 1일에 주식 6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 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甲은 2016년 5월 1일에 소유주식 10%를 양도하였다가 다시 2016년 10월 25일에 5%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분비율로 옳은 것은? ① 5% ② 10% ③ 55% ④ 60% ⑤ 납세의무가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납세의무가 없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납세의무가 없다. 2해설⑤ 과점주주가 주식을 처분하여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주식을 취득하여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종전 과점주주비율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이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비율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는 없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