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7. 다음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① |
토지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고유번호 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목의 경우에는 정식명칭을 등록하여야 한다. |
| ② |
지적도에는 소재, 지번, 색인도, 경계 등이 등록되며, 지목은 부호로서 표기한다. |
| ③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부호도, 부호, 표고 등이 등록되며, 지목과 면적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
| ④ |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은 부호로서 표기되며,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가 표기된다. |
| ⑤ |
임야대장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도면번호, 축척 등이 등록된다. |
③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부호도, 부호, 표고 등이 등록되며, 지목과 면적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부호도, 부호, 표고 등이 등록되며, 지목과 면적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③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표고가 등록되지 않는다. |
3 | 기타 |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