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446.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한 계약 ③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 ⑤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체결한 계약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강제집행면탈][공2012상,148]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에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무권대리행위는 일단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일단은 무효이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⑤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체결한 계약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