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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회 학습(오답)

45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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