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374. 2016년 3월 5일 주택을 점유하고 동년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년 3월 15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의 기준시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2016년 3월 10일 오전 0시
② 2016년 3월 15일 주간
③ 2016년 3월 15일 오전 0시
④ 2016년 3월 16일 오전 0시
⑤ 2016년 3월 16일 주간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