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법률행위의 내용이 분할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될 때도 있고 그 일부만 무효로 될 때도 있으나, 그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도 일부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려면 당연히 새로운 행위로서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