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1.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려면 당사자에게 전환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의사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이다. |
| ② |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
| ③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과가 인정된다. |
| ④ |
추인할 당시에도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추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
| ⑤ |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