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520. 다음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설립 시 취득하여 과점주주비율에 해당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립 후 증자로 인한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야 한다.
과세객체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한한다.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