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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회 학습(오답)

45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더 이상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당사자의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등기는 설사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하더라도 무효이다.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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