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민법총칙 - 대리 회 학습(오답)

43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권 없는 타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아무런 대리권도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공법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