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미 소멸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즉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는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대리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