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