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본조신설 2013. 1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