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2017. 10. 24.>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7.〉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