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468. 甲은 乙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후 乙은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사기를 안 후에는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② 甲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하여야 하고, 丙에게 한 취소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甲이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甲이 사기를 안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악의인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⑤ 甲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의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甲이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甲이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乙은 처음부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선의의 丙에게는 그와 같은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 선의의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지만, 악의의 丙에게는 이와 같은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어서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