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47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부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조건 없는 매매계약이다. ② 당사자는 특약에 의해 조건성취의 효과를 법률행위 시로 소급시킬 수 있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④ 부첩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이지만,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부첩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이지만,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73]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로서 그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