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444.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는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단,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