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고유번호란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ㆍ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고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2014.12.31. 국토교통부 훈령 제481호 제정 2017. 3. 6. 국토교통부 훈령 제813호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코드의 구성) ① 규칙 제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는 행정구역코드 10자리(시·도 2, 시·군·구 3, 읍·면·동 3, 리 2),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를 합한 19자리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이외에 사용하는 코드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코드 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 제4호] 행정구역코드(법정동) 부여 기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