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장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유동적 무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까지는 매매계약의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으로서도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계약상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대금지급의무가 없음은 마찬가지여서 매도인으로서는 그 대금지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