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③ 정지조건이 아니라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④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다. ⑤ 기한부 권리는 기한도래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