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괄르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③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로 규정한 승계인에 해당한다.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