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466. 다음 보기 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자신의 착오를 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양도받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ㄴ.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ㄷ.기망당한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행하는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이의 없이 수락한 경우 ㄹ.강박에서 벗어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해 발새한 채무의 담보로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ㅁ.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기망당한 사실을 안 취소권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ㅂ.취소권자와 상대방이 합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① ㄱ, ㄷ, ㄹ, ㅂ ② ㄱ, ㄷ, ㄹ, ㅁ ③ ㄱ, ㄷ, ㅁ, ㅂ ④ ㄴ, ㄷ, ㄹ, ㅂ ⑤ ㄷ, ㄹ, ㅁ, ㅂ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ㄱ, ㄷ, ㄹ, ㅂ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부나 일부의 이행2. 이행의 청구3. 경개4. 담보의 제공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6. 강제집행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ㄴ. 법정추인도 객관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인정된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아직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므로 법정추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ㅁ.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으로 인정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경우는 법정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