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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회 학습(오답)

468. 甲은 乙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후 乙은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이 사기를 안 후에는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甲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하여야 하고, 丙에게 한 취소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甲이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甲이 사기를 안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악의인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甲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의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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