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④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예: 채무의 면제, 유증), 3)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는 경우(예: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