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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50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시ㆍ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업공인중개사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분사무소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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