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7. 14., 2013. 3. 23., 2014. 7. 29.>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6. 12. 2.> 1. 제2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 <2014. 1. 28.> 4.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