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51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사무소에 출입하게 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등록관청은 매월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각각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