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③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즉 취소권의 포기를 말한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을 보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⑤ 어느 법률행위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중 어느 한 요건을 입증하여 무효나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