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51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사무소에 출입하게 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④ 등록관청은 매월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각각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0.>2판례 3솔루션③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씩 둘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