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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회 학습(오답)

4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옳은 것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건축제한이라고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도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부속건축물은 별도의 건축제한에 의한다.
21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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