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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3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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