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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회 학습(오답)

46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강박을 당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추인도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를 특정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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