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회 학습(오답)

48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구역지정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ㆍ신탁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일정비율 공동출자법인은 제외)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