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이라 한다)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지적정보관리체계로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이 조와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7.> ②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해당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권한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 등록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 1. 17.] 제77조(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①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으로 소속이 변경되거나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번호를 따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6자리부터 16자리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 17.> 1. 사용자의 신규등록 2. 사용자 등록의 변경 및 삭제 3.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ㆍ수정 및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10. 토지 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 토지이동 신청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관리 15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 일일마감 관리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20. 비밀번호의 변경 제79조(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