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538. 거주자 甲은 乙로부터 6년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승계취득하고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3차년도 연부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3차년도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얼마인가? ㄱ.연부금총액 : 6천만원 ㄴ.시가표준액 : 5천만원 ㄷ.연부기간 : 6년(연 1회 균등지급조건) ① 1천만원 ② 2천만원 ③ 3천만원 ④ 4천만원 ⑤ 5천만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4천만원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4천만원 2해설④ ※ 3차년도 연부금 지급 시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에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남은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6천만원 ÷ 6년 = 1천만원 × 2년 = 2천만원(2차년도까지 지급액) 2) 6천만원 - 2천만원 = 4천만원(과세표준)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