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① 물권변동의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그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취소, 해제와 같은 단독행위나 혼인,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기한도래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으며, 조건과는 달리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