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1. 다음은 취득세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 ①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ㆍ증설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 ② |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 ③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지점, 분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신축, 증축이 아닌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
| ④ |
공장 신ㆍ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 ⑤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