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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회 학습(오답)

5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인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변경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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