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467.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 후 그것이 乙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다. 다음 보기 중의 사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甲이 위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② 甲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③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④ 甲이 대금채권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⑤ 甲이 乙의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부나 일부의 이행2. 이행의 청구3. 경개4. 담보의 제공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6. 강제집행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추인으로 간주되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것은 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